제4편의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[본편 신설 2016. 1. 19.]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영 제118조의8제1항제9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  • 1.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계약의 체결ㆍ해지 등에 대한 처리절차ㆍ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
  • 2.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게재내용 사실 확인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. 이 경우 업무 담당직원의 적격기준, 일반적인 조사ㆍ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• 3. 온라인소액증권 청약의 접수, 청약가능여부 통지, 배정 등에 대한 처리절차ㆍ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
  • 4.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모집의뢰내역 및 투자자의 청약주문내역 통지 등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
  • 5.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
  • 6.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
  • 7. 투자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ㆍ불만사항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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